고용부 업무보고…비정규직 7만7000명 연내 정규직 전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 준수와 위법사례 근절을 위해 3월까지 주유소·편의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해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모두 7만7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 부문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인원을 1만5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인원도 19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이를 통한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인원도 5만명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일터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휴일·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올해 전국 3곳에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