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등 범농협 역량 총동원 신속 복구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호남과 충남, 제주지역 폭설로 농업피해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시설 하우스, 축사 등의 붕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농협의 지원이 강도높게 추진된다.
농협은 폭설피해 조기극복을 위해 우선 금융지원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올해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서 행정관서의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된다고 12일 밝혔다.
농축협 및 농협은행은 ▷피해농가에 대한 신규대출시 최대 1.0%p의 우대금리 적용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유예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실효계약 부활 시 부활연체이자 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보험계약대출금이자의 납입유예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폭설피해 지역에 긴급히 금융지원을 펼치게 되었다”며 “하루속히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농협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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