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1월1일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까지 특진비가 붙는데 이 제도가 1963년 도입 이래 55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해소하는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선택진료비 폐지는 당장 의료 현장에서 시행돼 올해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에 있는 여러 의사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진료비 총액의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제도다. 환자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대표적인 비급여로 환자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3년의 경우 선택진료비 규모만 1조60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의미하는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2016년에는 병원별로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33.4%까지 줄였고, 올해부터는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사라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선택진료비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료시간표를 제공하거나 진료과목의 4분의 3을 초과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날에 일반 의사가 없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평가된 370여개 항목의 수가를 5~30% 인상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규모를 7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입원료도 종별로 1.5~7.5% 올렸다.
여기에 더해 선택진료 폐지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쏠림현상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 쏠림은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 중증이나 경증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유명교수를 찾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허수정 보장기획부장은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쏠림현상 등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선택진료폐지는 국민부담 경감은 물론 의료기관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여주고, 의료서비스질은 높이는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외래정액제도 올해부터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형태로 개선됐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었지만 그 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을 진료비 1만5000원은 본인부담 1500원으로 두고, 1만5000원초과~2만원 이하까지는 본인부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까지는 20%, 2만5000원 초과는 본인부담률을 30%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면 되고, 2만원이면 2000원, 2만5000원이면 5000원, 3만원이면 9000원을을 내게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 환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일 때는 1500원만 내면 됐는데 이를 넘으면 단번에 4500원 이상을 내야 하니 부담이 3배로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정액 구간이 세분화 되면서 기존보다 500원, 1000원이 늘어나는 수준이라서 환자가 느끼는 본인부담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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