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족을 차량으로 친 음주 운전자에게 엄벌을 요구한 유가족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11일 창원지검 형사1부 (최헌만 부장)는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를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서상동 인근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던 5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전날 저녁부터 친구들과 술집,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밤을 샌 A 씨는 술에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 길가에 서 있던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0%,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한참 벗어난 만취상태였다.
1차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 B 씨를 잃은 유족들은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며 A 씨가 낸 합의금 4000만 원을 거부하고 검찰에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유족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 씨의 영장을 재청구했다. 결국 A 씨는 사고가 난지 두 달여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B 씨의 유족은 “어머니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며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