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발언 직후에도 당은 “모르는 일” -“아직 확정된 것 없다…당정 협의서 법무부 설명 듣고 판단”
[헤럴드경제=이태형ㆍ홍태화 기자]‘가상화폐’ 규제 방식을 놓고 정부의 엇박자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위원장 해임을 청원하는 등 논란이 격화하고 있지만 민의를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뒤늦게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상화폐 시장 파동과 관련 저마다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조차 일관성은 없었다. 시급한 당론 논의는 아직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주도로) 법안을 발의해야 하니 법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 몇차례 얘기했는데, 누구도 100% 말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에서도 법무부 얘기가 틀렸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에서도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도 그렇고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어차피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법사위원들과의 조율을 해서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아직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 데 대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해왔지만 (거래소 폐쇄 등 규제 여부는) 협의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협의중이며 당정 협의 일정도 조만간 다시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정부 발표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법무부가 주관해서 그런(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온 것 같다”며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법무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적으로 법무부의 철폐에 찬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진단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까지는 많이 나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물리력으로 막을 순 없다”며 “차라리 거래소를 정부의 인증과정을 거쳐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과세를 하면서 투기자금을 구별하는 방법이 현명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화폐를 놓고 정부간 엇박자는 국세청이 10일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국세청은 과세 대상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진 만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반면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은 가상화폐를 도박, 투기와 같은 선상에 놓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이 가상화폐 시세는 급등락을 거듭했고, 최대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은 직접적 손실은 물론, 졸지에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에 불만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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