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폐쇄, 투자자 보호 등 문제들 산적 - 투자자 자금 가상계좌로 입금, “투자자 돈 아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고강도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거래소 폐쇄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도박 개장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추가 피해자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정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 관계 당국은 현재 거래를 직접 규제할 방법이 없어 모든 대안을 찾는 한편,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한 규제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거래소 폐쇄 역시 자칫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새로운 법안 제정에 무게를 두고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 등과 함께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법이 아닌 새로운 이름의 전혀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를테면 가상화폐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전자금융법 등 기존의 법률 개정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금융과는 전혀 패러다임이 다른 신종금융거래의 형태인만큼 법 역시 달라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거래소 폐쇄는 풀어야할 여러 문제들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폐쇄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예치된 투자자들의 자금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거래자들의 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다”며 “여러가지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자금은 거래소들이 일반은행에 만든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된다.
가상계좌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지급결제 상품으로 가상계좌에 이체된 돈은 법인계좌에 예속된 자금이므로 법인이 소유권을 갖는다. 가상화폐 거래자는 청구권을 갖고 있어 이를 행사하는 형태다. 결국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은 투자자의 돈이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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