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 6명 투입 조사 -“사격 실시한 78명 중 초과사격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작년 9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훈련장의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으로 병사가 숨진 사고 당시 사격훈련장에서 ‘잔탄 사격’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5일 “조사 결과 사고 발생 당일 1개조 6명씩, 14개조 총 84명이 개인당 20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고, 13조 사격훈련 도중 사고가 발생해 사격이 중단됐다”며 “사고 이후 잔탄 사격 등 추가사격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잔탄 사격은 훈련을 마치고 남은 실탄을 모두 소비하기 위해 연발로 사격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당일 개인사격 발수를 확인한 결과 사격을 실시한 78명 중 개인에게 지급된 실탄 20발을 초과해 사격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격훈련을 위해 수령한 실탄과 반납된 탄피 및 실탄의 수량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잔탄 사격’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매체 보도 중 ‘잔탄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은 일부 병사의 기능고장 조치 후 사격인 ‘재사격’을 잔탄 사격으로 잘못 표현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9월26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은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5년부터 전투사격 방식이 바뀌어 잔탄 소비 등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으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잔탄 사격’ 의혹이 계속돼 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15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 6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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