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인권센터가 군검찰을 향해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11일 군인권센터 측은 성명을 통해 “검찰단이 박 대장의 갑질 행태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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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검찰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해 사적 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단이 알아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박 대장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박 대장은 전역이 보류돼 계속 급여를 받아왔는데 엉터리 수사를 받으며 혈세만 축내온 셈”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할 것을 요구하며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군 검찰단은 이날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함께 받는 박 대장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