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이 지난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된다고 주장해 화제다.

정갑윤 의원은 28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유정 후보자에게 “역대 대통령 취임 때 하는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며 3가지 사례를 거론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이건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보수층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과연 큰 전기료 인상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66조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가 헌법에 규정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공석일 때 검찰 인사를 한 것이 이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 권한대행인 차관을 통해 제청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에 대한 3가지 탄핵 사유를 든 정갑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도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1950년생인 정갑윤 의원은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5선(16~20대) 의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책임을 지겠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대통령 선거 직전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이며, 정 의원이 2년 선배다. 정 의원은 경남고 졸업 후 울산대 화공과를 나왔다.

정갑윤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울산상공회의소 상임의원, 한국청년회의소 중앙부회장, 대한산악연맹 울산지부 회장 등을 지냈다. 2002년 제16대 국회에 입성한 뒤 15여년간 국회를 지키고 있다.

울산대 공학석사 뒤 조선대 명예법학박사를 받았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쳤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경남고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3회)과 문재인 대통령(25회), 박희태 전 국회의장(11회), 김형오 전 국회의장(20회), 양승태 대법원장(20회) 등 이른바 3부 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배출됐다. 국내에서 3부 요인 배출 고교는 경남고, 경북고, 경기고 등 3개교뿐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12회), 박맹우(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ㆍ김성태(자유한국당, 비례)ㆍ조경태(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ㆍ여상규(자유한국당, 경남 사천남해하동)ㆍ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서초을) 등도 경남고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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