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29일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전용쉼터의 설치·운영 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인복지법이 다음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에 시행령을 손질했다.

개정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쉼터를 개설할 때 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 지역의 노인인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쉼터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쉼터는 학대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이었고, 이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가해자 4637명 가운데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952명(20.5%), 딸 475명(10.2%) 등으로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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