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충제 계란 사용 가공식품도 전량·수거 폐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도 전량 수거·폐기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빵 과정에 들어간 계란 등 가공용의 경우 위험 정도는 계란을 직접 먹는 것보다 덜하지만,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성 여부를 떠나서 전량 수거 폐기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알 생산 능력이 떨어진 ‘노계’가 가공식품닭고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프로닐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농가의 노계가 가공식품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육계의 경우 도축되기까지 사육 기간이 30일 전후로 짧아 진드기 발생 등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살충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가 생산한 계란 중 가공용으로납품된 물량과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전량 수거·폐기할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계란 껍데기(난각)에 ‘09지현’, ‘08신선농장’이라는 생산자명이 찍혀 있는 계란은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16일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런 계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 살충제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힌 양계농장 2곳(강원 철원 지현농장·경기 양주 신선2농장)에서 생산된 것이다.
식약처는 두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지금까지 유통금지 조치가 취해진 산란계 농장은 이날 발표된 2곳과 전날 발표된 2곳(경기 남양주 마리농장, 경기 광주 우리농장) 등 4곳이다.
지현농장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국제 기준인 코덱스 기준치(0.02㎎/㎏)보다 높은 0.056㎎/㎏ 검출됐다. 신선2농장 계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 0.01㎎/㎏을 초과한 0.07㎎/㎏ 검출됐다.
두 농장의 산란계 사육 규모는 5만5000 마리와 2만3000 마리다. 계란 껍데기(난각)에는 생산지 시·도를 구분할 수 있는 숫자와 생산자를 구분하는 문자 또는 기호로 구성된 생산자명이 찍혀 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생산농장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생산된 계란에는 각각 ‘09’, ‘08’이 붙는다.
전날 적발된 마리농장과 우리농장의 생산자명은 ‘08마리’와 ‘08 LSH’로, 이 기호가 찍힌 계란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 조사에서 전북 순창의 한 농장에서도 비펜트린이 검출되기는 했으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이곳 계란은 유통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프로닐과 비펜프린은 가축 등에 기생하는 벼룩과 진드기를 없애는데 사용하는 살충제다. 피프로닐은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비펜프린은 기준치 이내에서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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