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업을 주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관련 예산을 타 부서의 운영경비에서 임의로 끌어와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교육부는 등 교육부 내 타 부서(정책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 7개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6억9000만원을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로 ‘내역변경’ 한 뒤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수당 1억 4300만원, 인쇄비 1억원을 포함해 총 4억2300만원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본경비로 사용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예산은 2015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국정교과서 사업비 16억 9000만원 내에서 집행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학교 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2016년 예산심사 당시 국회에서 역사교육추진단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부서 기본경비를 임의로 전용하고 국회 결산심사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예산의 이ㆍ전용 대신 의무보고 사안이 아닌 내역변경을 통해 보고를 피해가려 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안은 교육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 라고 지적하면서, “초법적 예산집행을 추진한 책임자들을 엄벌해 교육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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