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체육특기생이 거주지역 밖 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 운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체육특기생 학부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도 교육감에게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거주지역 외 학교로 진학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장 관할지역 외 중학교로 진학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11일 권고했다.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생 체육특기생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교육장 관할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할지역 내 중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거나운동부 정원이 초과할 경우 이사를 하거나 이사도 불가능한 경우 불법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

리틀야구단 소속의 A 학생은 인근 중학교에 야구부가없어 운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버스로 20여 분 거리에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있지만, 교육장 관할이 아니라서 진학이 어려웠다.

B 학생의 경우 축구를 좋아해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해 활동을 해왔지만, 관할지역 내 중학교에 축구부가 없어 다시 이사를 가야 한다. 버스로 15분거리에 중학교 축구부가 있지만, 교육장 관할 외 지역에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인권위에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만 진학을 허용한 것은 특기생들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비인권적 기숙·합숙훈련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의 목적은 아동들의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다”면서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만 진학을 한정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개성·인격을 발현할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남ㆍ경남ㆍ제주 등 7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체육특기 중학교 입학대상자를 시ㆍ도 전체 지역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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