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일부 겹겹이 규제
풍선효과 어디로 나타나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전국 40개 시ㆍ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내용이 강화됐다. 이에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비조정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서울 11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마포, 영등포, 강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현재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지방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주택담보대출 조건도 크게 강화되는 등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11.3 대책, 6.19 대책, 8.2 대책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비조정지역 내 신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9월까지 이천시, 김포시, 부천시 등 경기권 비조정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천시에서는 호반산업이 경기도 이천 마장지구 B3블록에 ‘이천 마장 호반베르디움’을 8월 중 첫 분양할 예정이다. 시흥시 장현지구에서는 동원개발이 오는 8월 중 ‘시흥장현지구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신동아건설은 이르면 오는 9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55-2번지(신곡6도시개발사업지구 2블록) 일대에 ‘김포 신곡 신동아파밀리에 1차’를 공급할 예정이며, 호반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Ac10블록에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를 9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부천시에서는 삼호가 9월중 ‘e편한세상 온수역’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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