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상속세 4000억원, 현대차그룹 1000억원 증가 전망 - 대주주 과세회피를 위한 M&A, 납세재원 확보 위한 배당성향 상향 등 예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대기업 그룹의 상속세 부담이 증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삼성그룹의 상속세 부담이 10조2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4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그룹은 상속세 부담이 2조8000억원에서 1000억원 증가하는 2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증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공정과세) 강화 등은 기업지배구조에 일정 부분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상증세 신고세액공제는 현재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 3%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대주주가 기존 보유 주식 자산을 더 많이 처분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삼성그룹의 경우 대주주 기존자산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8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 수준으로, 현대차그룹은 1조7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30%초과에서 20%초과로 줄이는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개인대주주 과세(공정과세) 기준 강화와 공제비율 축소를 통한 과세금액 확대 같은 내용도 담겼다.

김동양 연구원은 이같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대주주의 과세 회피(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축소)를 위한 인수합병(M&A) 및 지분 일부 처분 등이 이어질 수 있으며 납세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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