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정규직 전환·임금인상땐 근소세 등 세액 공제비율 확대

지자체 고용영향평가도 예산반영 투자확대기업엔 인센티브 재설계

文정부 일자리 양·질적 제고 강화 분배·성장→선순환구조 복원 방점

정부가 세수 확보와 예산 씀씀이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용,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 기업에 대해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우리경제는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되며 일자리 질이 악화되고 있다. 전산업의 취업유발계수1990년 65명에서, 1995 40명, 2003년 18명, 2014년 13명으로 15년만에 5분의 1수준으로 급락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재화를 10억 원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취업자 수와 타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취업자 수의 합을 의미한다.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적 제고를 통해 분배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며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해 세금 혜택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3대 패키지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증대, 정규직 확대, 임금인상 등 세 가지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세제를 중심으로 재설계한 내용을 조만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확정해 담을 방침이다.

현행 고용증대와 관련된 세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있다. 정규직 확대와 관련한 현행 제도는 전환 1인당 중견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있다. 정부는 이 세액공제 금액을 더높일 계획이다. 임금인상과 관련한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세액공제비율도 더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 개정해 2019년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재설계한다. 특히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외국기업이라도 최우선 지원해 격차를 해소한다. 외투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등으로 나뉘어 있었던 각종 투자유치 제도를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고용 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을 외투지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투자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2월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알린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기조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하는 동시에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중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를 보장해주고 임금도 외부에 공표해 처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ㆍ감독 강화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10 to 4 더불어 돌봄’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상향(3→5%), 민간부문도 청년 신규채용 권고,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등을 통해 중기인력난-청년실업난 동시 해소를 꾀한다. 신중년은 희망퇴직 남용방지,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등 전직ㆍ재취업 지원 강화, 사회공헌일자리 확대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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