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과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입수한 ‘한수원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A이사는 지난 7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산업부에서 온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 문서가 오기 전에 경영진들과 사전협의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B이사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A이사는 재차 “사전 협의 없이 (공사중단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말인가”라고 물었고, B이사는 “예”라고 말했다. 그러자 C이사는 “저도 공기업 기관장을 했는데 정부 담당부서 관리자가 의견을 제시하면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D이사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이외에도 지난 5월20일에 우리 한수원에서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 중지를 한국전력기술에 통보한 바 있다”며 “이것은 저도 보고받거나 알지 못한 사항이고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 이야기를 들은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종합설계용역 중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전건설 중단의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D이사는 “이런 파급력 있는 사항은 최소한 이사회에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D이사는 “정부출범 전환 시기인 현 시점에 원전건설사업 변경행위는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치밀하고 신중하게 예측하고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신한울 3,4호기나 천지원전건설 등 주요 변경사항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보가 적기 제공되게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선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으로부터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이 오기 전까지 산업부는 한수원과 관련 논의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이번 대형국책사업 중단이 일방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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