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정부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 삼청교육대에서 12주 동안 직무수행 권한을 박탈당해야 했다.”

황홍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전 정권의 행태를 ‘신 삼청교육대’에 비유하면서 맹비난했다.

황 부교육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12주 동안 연수를 받았다. 이 연수는 통상적인 고위공무원 교육과정과 달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각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교육을 ‘신 삼청교육대’라고 표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부교육감은 2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광주시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도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교육훈련 명령을 내린 것은 법령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을 향한 압력을 진상조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대통령령이나 훈령 등을 근거로 핍박한 사례는 많이 있다”라며 “감사원 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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