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회 파행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보름 가까이 늦게 채택돼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일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도중 전격적으로 의결된 결의안이다.
국방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11일 본회의 때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결국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의한 시점에 국회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내는 엇박자 행보를 자초하게 됐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재석 218명 가운데 2명이 기권하고 216명이 찬성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