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투쟁 첫단계…날치기 이사회 원천무효 주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선언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냈다.

한수원 노조는 19일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 단계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국가 미래의 에너지정책은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시 매몰 비용과 위약금, 관련 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이런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 비용 1000억원을 공론화 기간 3달 동안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이채익 의원이 공개한 ‘7월14일 한수원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1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손실이협력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겠다”며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1000여명의 현장 근무 인력이 실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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