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그의 검사시절 행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5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16일 오전 2시10분께 귀가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검찰(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번 사건을 그렇게(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한다”며“(제보 폭로의)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없다. 저와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 조작과 관련해 윗선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보조작, 윗선 없다’는 김인원, 검사시절 행적 화제…“MB와 관계없다”

또 그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자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전혀 없다. 지금도 이 전 최고위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녹취록과 카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당 수뇌부 책임이라기보다는 당원인 이유미씨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16일 새벽 귀가하면서는 “출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민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3번째 소환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구속기소)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정보 출처가 조작됐을지라도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준용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사 출신인 김인원 변호사는 과거 검사 시절 옵셔널벤처스 사건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SBS PD는 지난 15일 김인원 변호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사 시절에도 이런 철통수사로 이름을 날리던 분. BBK 사건과 관련된 옵셔널 벤처스 사건을 맡아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두손 가득 안겨드렸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PD는 또한 과거 오마이뉴스 기사를 링크해 그의 발언을 소개했다.

해당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김인원 당시 검사는 “옵셔널벤처스 사건은 이명박과 관계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김 검사는 2001년 10월 심텍이 김경준과 이명박을 함께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명박) 전 시장은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하나도 안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한 김 변호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