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불만 119건 접수 1년새 86% ‘급증’ -‘불공정 이용약관’이 문제…공정위, 개정 권고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고양시 직장인 정모(28ㆍ여) 씨는 최근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미세한 접촉사고를 냈다. 육안으로 파손 부위를 구별하기 힘든 정도였다. 상대 차량 운전자도 별도의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정 씨는 카셰어링 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며칠 뒤 해당 업체는 사고 당시에는 없었던 뒷범퍼 파손 사진을 전달하며 차량 수리 보상을 요청했다. 블랙박스 증거 영상 확인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오작동으로 증거 영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 씨의 이의제기에 해당 업체 측은 차량 수리 보상 요구를 철회했다.
스마트폰과 신분증, 신용카드만 있으면 손 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어 최근 급증세인 카셰어링 산업이 불합리한 제도로 도마에 올랐다. 과다한 수리비 청구와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문제로 지적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콜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접수된 카셰어링 소비자불만 건수는 237건이다.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전년 64건 대비 85.9% 급증했다. 이중 ‘과도한 수리비 청구’는 70건(29.5%)로 가장 원성이 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카셰어링 상위 4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었다.
이를 테면 “회원은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했을 때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 다른 업체를 이용한 경우 그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황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식이다.
과도한 휴차 손해도 문제로 지적된다. 휴차 손해란 회원 잘못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는 등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케 돼 있다.
이에 최근 공정위는 카셰어링 업체 약관에서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현재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페널티 부과 사유를 구체화 하도록 했다. 또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의 손해 정도를 고려, 발생 실비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카셰어링 업체는 개인에게 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안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약관 개정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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