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상품판매채널로 변질 종합자산관리 애초 취지 무색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신탁재산 규모가 매년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하지만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달리 금융회사들의 상품 판매 채널로 변질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신탁 재산은 737조1000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21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은행의 신탁 재산이 364조7000억원(49.5%)으로 절반가량이었고, 증권 196조6000억원(26.7%), 보험 12조3000억원(1.7%)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163조5000억원으로, 비율상 22.1%에 달했다.

신탁 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380조2000억원(51.6%)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재산신탁이 356조8000억원(48.4%), 그외 담보부사채 등이 1000억원 정도였다.

전체 신탁 재산은 2000년 말만 해도 90조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0년 말 370조7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715조5000억원으로 700조를 돌파하면서 6년 만에 2배로 껑충 뛰었다.

신탁 시장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본래 상품의 취지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관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신탁은 고객이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ㆍ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하지만, 최근 금융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이나 기업어음(CP), 특정금전신탁(MMT)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산신탁 역시 개인보다 기관투자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부동산신탁도 담보대출을 위한 부동산 담보신탁과 토지개발을 위한 부동산 토지신탁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신탁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신탁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 인가 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골자인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업법 제정 취지는 신탁을 신탁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신탁업법 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최종 결론은 다음 달 공청회 이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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