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 개발한 신형 트랙터의 판매가 저조하자 이를 협력사에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사들은 트랙터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거래물량 축소 등의 보복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구입할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지난 2015년 트레일러, 분무기, 제설기 등을 결합한 ‘CT트랙터’를 출시했다. 하지만 기존 농기계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시장 형성이 안돼 매출이 저조하자 협력사 등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여는 등 구매를 요청했다. CT트랙터는 총 생산 126대 중 79대가 판매됐는데 이중 43대가 협력업체에 판매됐다.
대동공업은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를 관리하고, 거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구매개발본부 직원들을 동원해 강매에 나섰다. CT트랙터를 구매한 9개 수급사업자는 구입금액 이하로 이를 재판매해 처분하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사업장등이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동공업의 이같은 ‘갑질’은 수급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측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확인해서 시정한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와 함께 부당 대금 결정ㆍ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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