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시한을 넘기며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아직도 끝내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TF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당초 목표했던 6월 중 구성은 이미 한참 지났다.
국정기획자문위와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6월 중 공정위 내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새 정부 공약과 지금까지 공정위 간의 입장차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등의 보완책을 내놓으며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임기 내 전속고발권 폐지를 떠안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공정거래 관련 6개 법안별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근 폐지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 중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고소ㆍ고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있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법 위반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소(私訴)제도를 도입 등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가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뒷북’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