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ㆍ변호사 생활하며 녹취록 조작 본 적 없어”
[헤럴드경제]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제보조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달 3일 소환 이후 12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변호사는 “나름 검증에 최선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보조작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입을 열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검사와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녹취록을 조작한 사건은 한번도 경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했다고 전혀 생각 못했다.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변호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공개한 경위와 부실검증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대선 나흘 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허위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해당 제보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자 이틀 뒤인 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가 진짜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 노력을 게을리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차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검찰의 칼은 이제 김 전 의원과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해 윗선의 책임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제보내용을 조작한 당원 이유미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4일 구속기소 했다.
이 씨의 조작을 사실상 부추기고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국민의당 측에 자료를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12일 구속 수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