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달성 무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9570원, 사용자측은 667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으나 워낙 격차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노동계가 당면과제로 내세웠던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 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양쪽은 각자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후 노사간 협상이 원활치 않자 어수봉 위원장이 격차가 너무 크다며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임금안 격차를 최대한 줄인 뒤 중재안을 내놓고 이날 밤 12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차수를 변경해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심의연장 마지막날인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