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기능 있어 허용불가”
금융당국이 체크카드로 경마장 마권을 살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마권의 체크ㆍ직불카드 결제를 놓고 고객 편의성과 세수 확보 등의 장점을 들어 허용해달라는 주장과 도박 중독을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체크카드를 마권 구매가 가능한 직불카드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업계의 질의에 불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까지 후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신용카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로 마권을 과도하게 구입하거나 도박 중독에 빠질 위험을 막기 위해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에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행행위의 신용카드 결제 금지 조항이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년 만에 마권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경마장에서는 현금으로만 입장료와 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구매할 수 있어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1경주당 구매 한도인 10만원 내에서 체크ㆍ현금IC카드 결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경마산업을 양지화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현금IC카드와 체크카드로 10만원 한도만큼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결제수수료 부담이나 부정적 정서 때문에 체크카드 결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사회가 직불ㆍ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이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카드 이용에 따른 1∼2%의 고객 수수료 부담과 경마 이용 사실 노출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고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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