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오는 5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메트로타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사용자위원은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차등 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반대해 노사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우선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선처리한 후 그 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수정안을 노사 모두 제시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공익위원이 “업종별 구분해서 정하는 기준에 관한 기초 통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사용자 위원은 “차기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5일 오후 3시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을 8차 전원회의 때 사용자위원 측의 ‘업종별 구분 적용여부에 대한 추가자료’ 설명을 듣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노사위원 모두 동의하며 이날 회의는 9시35분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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