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저임금위 8차 회의서 ‘업종별 차등지급’ 부결 경영계 반발 속 10일 9차 전원회의 인상폭 논의 재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적용되지 않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폭은 1만원(54.6%)과 2.4%인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오는 15일께나 결판날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3시부터 5시간30분 가량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노사간 공방을 벌였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안’이 표결에 부쳐진끝에 과반의 반대로 부결했다. 이날 표결과정에서 일부 사용자위원(경영계)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진통도 상당했다. 경영계에서 주장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무산됨에 따라 다음 9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들고나와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지난 3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경영계가 소상공인 대책으로 내놓은 ‘8개 업종 차등지급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많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률의 2분의1 수준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반대해 결론을 내지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공방전 끝에 결국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투표에 부쳤고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과반수가 반대함에 따라 안건은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5명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2시간 이상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자 “하반기 중 노사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포함해 노사가 제기해온 다양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 노사 모두 찬성했다. 이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이 실시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오는 10일 9차 전원회의, 12일 10차 전원회의,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계속 이어진다. 특히 15일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마지막 회의여서 주목된다.
최저임금 결정 법적 심의기한(6월29일)은 이미 넘긴 상태다. 시한을 넘긴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7월16일까지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따라 공익위원이 주도하는 결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위원의 과반 참석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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