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올해로 만 61세가 된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노령연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최 씨는 자신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씨는 올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넘겨 만 61세가 됐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생일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것을 통보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연금 수급 대상자를 분류해 자택 주소지로 지급청구서를 일괄적으로 보냈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최 씨의 자택에도 관련 서류를 보냈다.
최 씨는 관련 서류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전달받아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이를 송부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은 본인 방문 청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사자(使者, 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에 의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출장 등으로 해당 시점에 직접 연금을 신청할 수 없을 때 사자를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동봉해 전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수급권이 발생한다. 최 씨의 경우 만 61세가 되는 올해 수급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보험료를 얼마동안 납부하고 얼마의 금액을 수급할지는 국민공단만이 알 수 있다.
한편 최 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수조억원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집트의 오두막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전세계 곳곳에 예상치 못한 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독일 현지에서 400~5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파악했고, 국내에도 최순실 연관 기업이 50개 이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sh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