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최저시급 갈등의 골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안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의 ‘155원 인상안’과 노동자 측의 ‘시급 1만원’이 부딪히면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재계) 측은 시간당 155원, 2.4%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나마도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선 이에 못미치는 금액의 차등 인상을 요구했다.

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자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은 거부한 채 업종별 차등만을 외치는 자신들의 행태가 과연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며 “원청과 본사 그리고 건물주의 갑질 등 켜켜이 쌓인 다른 문제점들은 놔두고 최저임금만 깎으면 과연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느냐”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안을 놓고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4월부터 협상했으나 타협안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으로 최저임금 고시일 20일 전에 결정됐다.

2015년에도 최저임금 협상은 파행을 거듭했다. 당시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30원 인상안’을 내놔 구설에 올랐다. 노동자 위원 측은 1만원을 제시했다가 협상을 거처 8400원, 8200원으로 내린 반면 사용자 측 최초 5580원 동결에서 1차로 5610원, 2차로 5645원, 4차로 5715원 인상을 제시했다.

2014년에도 최저임금 협상은 파행을 겪었다. 당시 사용자위원 측은 5210원으로 전년대비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자 위원은 6700원을 제시했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5580원으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에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의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뽑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최종 인상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낮으면 노동자 위원외 퇴장한 가운데 결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이 1000원을 요구하면 사용자들이 10원짜리를 던지고 공익위원이 마련한 300원 인상안이 통과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익위원들이 경제ㆍ경영학 교수들로 편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학ㆍ사회학 교수, 시민단체 출신은 거의 없었다. 이에 공익위원 명단을 놓고 노사가 서로 배제하는 방식과 같은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진원 기자/jin1@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