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년 부활이 예정돼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또 다시 3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지난 1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면제’를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재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발의자는 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8명과 바른정당의 이종구ㆍ김용태 의원 등 10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 내년이 되면 부활한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이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사업 추진을 가로막아 새 아파트 공급에 장애물이 되고, 환수액이 집값에 반영돼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부과면제의 유예로 재건축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지안이 아닌 유예안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유예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재건축은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데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집값 급등으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등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꾸 유예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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