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고지시 문자로도 알려준다.
이달부터 과태료 부과시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있는 것.
15일 시에 따르면 금액과 납부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줘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납부가 가능하다.
과태료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되지만 반송되어 체납으로 넘어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전년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전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현재 3만여명의 시민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전문자알림을 받고 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15%는 사전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해있다.
알림서비스 신청은 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ㆍ교통과 방문, 시 홈페이지(chuncheon.go.kr) 등으로 가능하다. 교통과 250-3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