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는 주점 주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 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50)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가게에서 커터칼로 습격을 받았다. 범인은 두 달 전 술에 취한 채 A 씨의 가게 앞에 쓰러져 있던 정 씨였다. 당시 경찰을 불러 귀가시켰는데 범죄 전력이 있던 정 씨는 자신을 신고했다고 오해하며 앙심을 품고 자신을 공격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말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A 씨를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지난 1월 초 새벽 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A 씨의 가게를 찾았고 A 씨는 정씨의 행패를 우려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이후 정 씨는 A 씨와 합의하기 위해 재차 가게를 방문했지만 합의가 여의치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