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쟁점 보안하라” 통보 조합과 이견 커 시간 걸릴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지만 쟁점 사항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13일 도계위 소위원회를 열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안에 대해 자문했다.

조합 측은 지난달 서울시의 지적을 반영해 관통도로를 내는 대신 초고층 건물을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늘리는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낸 바 있다. 계획안에서 조합은 일대 교통혼잡을 피하고자 단지 중앙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해, 단지 내에 장미아파트 1차에서 잠실 리센츠아파트를 잇는 폭 15m의 도로를 내기로 했다. 이 대신 조합은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종 상향해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 6개 동과 호텔ㆍ오피스텔로 구성된 40층짜리 건물 1개 동 등 초고층 건물 7개 동을 짓기로 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관통도로 등 기부채납 비율이 적정한 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종상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광역 중심지로서의 복합용도 기능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합이 보완해 사업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보완 사항을 담아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쟁점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에 언제 상정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도계위에서 발목이 잡힌 조합 측은 애가 닳아 있는 상황이다. 소위원회가 끝난 이날 저녁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소위원회에서 정비계획변경안이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돌렸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을 뿐 통과한 것은 아니며, 쟁점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월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뒤 계속 사업 진행이 묶여 있다. 이에 내년 부활이 예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정문복 조합장은 “서울시가 주거ㆍ비주거 비율, 기부채납 비율 등에 대해 명확한 지침도 없이 자꾸 퇴짜만 놓고 있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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