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형사업장 먼지 총량제를 시범실시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현재 추진중인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이전 화물차에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연구하며, 한ㆍ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최근 잇달으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근절을 위해 인프라, 안전점검, 안전의식, 법제도 등 4대분야별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지난 5년간 총 386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철시 후 심야시간대(22시~04시) 발생(32%)했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8%), 개인 부주의(26%) 순이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근절을 위해 화재안전 인프라 개선, 체계적인 안전점검, 시장의 자율적 안전의식 제고, 화재 예방 제도 정비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장현대화 사업비 10% 이상을 화재예방에 의무투자하도록 하고, 400개소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한다. 전국 20개 대형 전통시장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심야시간대 소방서 집중순찰도 병행한다. 아울러 상인회 자율소방대 지원, 고설시장 상인 대상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를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경제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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