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올 3월까지 213건 접수 -피해보상보험 쇼핑몰 이용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이모(30ㆍ여)씨는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원피스를 6만80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나 배송이 지연돼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해외주문제작 상품으로 배송이 지연된다며 청약철회를 거부당했다.
#. 박모(40ㆍ여)는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3만8500원에 셔츠를 구입했는데 배송된 제품은 시접부분이 뜯어져 있고 밑단이 그을려져 있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소재 특성상 잘 뜯어진다며 환급을 거부당했다.
이처럼 최근 SNS를 통해 의류ㆍ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ㆍ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ㆍ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이었다. 피해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144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27건(12.7%), 가방 20건(9.4%) 등의 순이다.
반면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ㆍ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쇼핑몰 피해를 줄이려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는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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