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건설업체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등 공사계약에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문건설(주)은 지난 2015년 부산 연제구 소재 퀸즈W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의 흙막이와 토ㆍ지정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 불공정 약관을 체결했다. 대성문건설은 특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업무와 비용처리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공사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또한 수급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특약을 맺었다. 하도급법 상 이는 모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다.
공사과정에서 대성문건설은 야간 등 작업시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른 공사비는 수급사업자 떠안도록 특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특기시방서에는 인건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도록 못박았고, 어떤 경우에도 추가정산을 할 수 없도록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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