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에 신속조치권 주택법개정안 발의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 규제망 밖이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청약규제는 단 1주일만에 이뤄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ㆍ3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원입법의 형식이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와의 공동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정심 심의를 거쳐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전매제한부터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건설ㆍ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ㆍ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은 대상 지역을 하나하나 지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정심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해 심의하게 된다.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는 필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1ㆍ3 대책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하게 됐다”며 “기존에는 조치에 빨라도 40일 이상 걸렸지만, 주정심을 통하면 1주일이면 충분할 것”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주정심을 통하는 방법 외에 시행령에 지방의 민간택지 중 전매제한 지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과열양상이 뚜렷한 부산이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3대 1을 기록해 전체 평균(14.23대 1)의 7배를 웃돌았다.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