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출 없을땐 최대 4.2억 가능

KB국민은행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을 적용하면서 대출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큰 차이는 없다“이다.

KB국민은행이 도입하는 DSR 방식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DSR는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부채 이자 연 상환액을 더한 뒤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같지만, DSR는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을, DTI는 이자 상환액만 적용하는 차이가 있다. DSR에서는 기타부채가 많은 차주의 신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서울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금리 연 3.0%에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비율에 맞춰 A씨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4억2000만원이다. 여기서 DTI를 60%로 설정하면 A씨는 약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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