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승객이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습득해 보관하거나 장물업자에게 넘긴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등)로 장모(58)씨 등 택시기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서울 광진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신호를 보내 휴대전화 한 대당 5~10만 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더해 201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장실, 주점, 노상 등에서 분실 스마트폰을 습득하거나 분실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받아 챙긴 김모(74·여)씨 등 7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1만∼5만원에 매입한 장물업자 이모(29)씨 등 2명도 검거했다.
이들 중에는 택시기사 아버지로부터 승객의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한 대학생 딸, 장모가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한 사위, ATM 기기 위에 놓고 간 고객의 휴대전화를 주운 은행원 등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분실 스마트폰 습득은 2차 피해로까지 이어져 피해자 중 1명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로 10여차례에 걸쳐 100만원이 넘는 소액결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분실 스마트폰 검거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확대해 스마트폰 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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