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으로 5500억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됐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 환수 실적은 0원이라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또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있다.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에 이르는 세월호 인양 비용 대부분이 국고로 충당된다.

2014년 참사 직후 정부는 무리한 운행과 선적 등이 세월호 침몰을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 검경을 동원해 세월호 실소유주로 꼽혔던 유 전 회장을 쫓았다.당시 유 전 회장은 수개월간 도피 끝에 그해 7월 21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은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그는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차남 유혁기와 장녀 유섬나는 국내 송환되지 않았다. 유혁기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영주권자인 유섬나는 한국 송환에 반발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대상으로 1800억원대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가 부당하다며 정부에 낸 소송은 단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은 동결된 채 세월호 수습 비용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또 청해진해운과 회사 관계자 등 나머지 26명이 연루된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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