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른바 ‘건보료 폭탄’으로 서민을 잡는다는 원성을 듣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당초 정부의 3단계 개편안에서 2단계 개편안으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이번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의 3년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건보료 개편안을 1단계 4년 시행 후 곧바로 3단계에 돌입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합의에 도달했다. 최종단계시행 시기가 시행 7년 차에서 5년 차로 줄어든다. 예상 시행 시기는1단계가 내년 7월, 최종단계가 2022년 7월이다.

수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개편 방향의 큰 줄기를 담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수정안은 이날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회의 개혁입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서 희망을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의 수정안으로 건보료 개편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고,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된다. 이번 수정안은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직장인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강화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복지위와 정부는 부과 형평성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 일부를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단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안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었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수정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주기로 했다. 최종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장을 담은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는 1998년 건강보험 1차 통합 이후 20년간 필요할 때마다 땜질로 누더기가 됐고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전국민적 불신과 원성이 증폭됐었다. 2013년부터 22016년가지 지난 4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건강보험료 민원만 무려 2억5884만건에 달한다. 작년에만 7391만건에 달했다. 가입자 5076만명당 평균 1.45회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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