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금호타이어 인수를 둘러싸고 주주협의회와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다툼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요구 이후 주주협의회를 대표하는 산업은행과 박 회장 사이의 다툼이 격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주협의회 측이 박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단순한 안건 부의만으로 사안이 정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실무진은 지난 17일 간담회를 갖고 박 회장이 요청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와 관련해 오는 20일 주주협의회에 박 회장 요구 안건을 상정시키기로 했다. 주주협의회 9개사가 서면으로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한 입장을 산업은행에 보내는 방식으로 의결하며, 지분비율 기준으로 75% 이상 컨소시엄 구성안에 찬성하게 되면 박 회장의 컨소서엄 구성 요구가 수용된다.
이번 결정은 박 회장 측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있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불허 입장을 밝혀온데다 이를 전제로 입찰전까지 진행된 상황이어서 입장 변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미 주주협의회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더블스타의 반발이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 또다른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박 회장 측은 컨소시엄 구성안을 주주협의회 논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지만, 산업은행이 주주협의회 의결 없이 “우선매수권 박삼구, 박세창 개인에게 있다는 별도의 확약서나 계약서”를 산업은행 단독으로 입찰 후보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 측에서는 “이는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진행된 더블스타의 우선매수협상자 선정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얘기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박 회장 측에서는 산업은행에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서와 함께 별도의 확약서 및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결국 20일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요구에 대한 주주협의회의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되면 매각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여론전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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