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22명 중 16명 찬성 조사위 30명 구성…소환조사 가능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막말’ 변론을 한 김평우(72) 변호사를 징계할 사유(본지 2월23일 단독보도 참고)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찬성 16명, 반대 6명으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10~20년차 변호사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원회는 김 변호사의 변론과정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김 변호사를 불러 왜 그런 변론을 폈는지에 대한 면담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조사결과는 김현 변협 회장과 상임이사회에 통보되며 징계 청구 여부를 정식으로 검토한다.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한다. 변협이 내리는 징계의 종류에는 최대 영구제명부터 일정 기간의 정직 내지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헌재에서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탄압”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들이냐”고 말했다. 또 ‘비선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비선조직이라는 표현은 깡패들, 첩보조직에서나 쓰는 단어”라며 트집을 잡았다.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다”고 말해 제지를 받았다.

지난 16일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20일 변론기일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변론시간을 달라며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했다가 제지당하자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김 변호사의 변론이 외부에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선 “같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재판 지연 전술’ 내지 ‘대중 호소 전략’으로 사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 중이다”는 비판이 나왔다.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발언이 거칠었던 것은 사실이나 큰 틀에서 변호사의 변론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니 만큼 징계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 변호사는 제45대 변협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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