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도료와 마감재에서 중금속인 납이 무려 24만6400mg/kg이 검출돼 기준치(600mg/kg)를 410배 초과했다. 세종시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납 함유량이 21만4000 mg/kg로 기준치의 357배를 넘어섰으며, 충북 청주시 C어린이집과 D어린이집은 각각 21만mg/kg(350배)과 20만800mg/kg(335배)의 납이 검출됐다. 세종시 E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을 포함한 중금속 총 함유량이 기준치(1000mg/kg)의 400배가 넘는 46만4000mg/kg으로 조사됐고 세종시 B초등학교 유치원도 300배가 넘은 35만7000mg/kg이 검출됐다.
전국의 어린이시설 1300여곳이 중금속 등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초과하고도 아무런 개선조치 없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환경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2016년 적용 어린이활동공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시설 1367곳이 중금속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고도 개선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이전에 설치돼 작년부터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인 430㎡(130평) 이상 어린이활동 공간은 모두 2만4145개인데 이중 14.6%인 8335곳이 지도점검을 받았고 이 가운데 26.6%인 2213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가운데 개선이 완료된 곳은 846곳(38.2%)에 불과하고 나머지 1367곳(61.8%)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아직도 조치 중이여서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시설에서 아이들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시도별로 경북지역이 350곳 중 218곳(62.3%)이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해 시설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지역은 587곳 중 305곳(52.0%)이 기준을 초과했다. 경북(4.6%), 부산(7.7%), 울산(8.1%) 지역은 개선 완료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기관인 관할 광역지자체나 교육청이 부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에 개선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149곳에 대해서 개선명령 없이 방치해 문제의 시설이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명령을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 교육청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거나 감독기관인 환경부가 직권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단 1건의 고발조치도 없어 안이한 대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기준도 문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는 중금속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가지이지만, 환경부는 납과 중금속 총량 이외의 중금속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실내 어린이활동공간의 경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히드를 조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송옥주 의원은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시설의 상당수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시도와 교육청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고발조치나 영업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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