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등 극우단체 회원 4명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는 8일 박 특검이 장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
앞서 이들의 과격 시위로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부터 박사모와 엄마부대, 자유청년연합 등 친박 단체 회원들은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한다”며 박 특검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요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라며 강력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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