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취학 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선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탓이다.
때문에 굳이 자녀를 굳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의 가정에서도 가정양육 대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맡기는 케이스가 많았다.
최근 정부 당국에서 이 같은 양육수당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해 현실화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2013년 시작된 0∼5세 무상보육은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간의 정부 지원금 격차가 크다.
우선 지난해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보육료 명목으로 종일반은 만 0세 82만5000원, 만 1세 56만9000원, 만 2세 43만8000원(만 2세반)이 매달 지급된다. 맞춤반의 경우엔 월 73만9000원(만 0세반), 월 49만3000원(만1세반), 월 37만5000원(만 2세반) 등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만 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울 경우 받는 양육수당은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이 전부다.
복지부는 정부 지원 격차에 따른 가정양육 포기가 늘자, 지난해 우선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가정양육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8년도 예산을 짤 때 이를 반영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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