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될 식물로 분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알코올성 간질환과 위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엉겅퀴와 흰민들레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최근 엉겅퀴와 흰민들레가 알코올성 간질환과 위염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당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오남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약리효과가 검증돼 약전에 등재되어 있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는 엉겅퀴와 흰민들레 같은 한약재를 누구나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식약공용품목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명 ‘대계(大薊)’인 ‘엉겅퀴’는 본초학, 한약 약리학 교과서 등에 급·만성 간염이나 신장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엉겅퀴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따라 구토와 설사 등의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비위가 약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으며, 항혈소판 작용을 일으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관성 질환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약명 ‘포공영(蒲公英)’인 ‘흰민들레’ 역시 본초학 교과서와 중약대사전 등에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급성 유선염과 편도선염, 위염과 간염, 담낭염 등을 치료한다고 돼 있으나 장기간 또는 과량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체내에 열이 쌓여서 발생하는 종기 등의 피부질환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금기증 또한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이유로 현재 미국 FDA에서는 엉겅퀴와 민들레를 전문가의 진단이나 조언 없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되는 식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식약공용품목이 함유된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인데 효과를 너무 맹신해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을 기대하거나,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섭취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단편적인 효능만 믿고 섭취하기 보다는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나 체질 등을 정확히 확인 한 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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